오는 9일부터 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독립(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이달 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게만 보호종료 후 5년간 제공해 왔다. 이에 18세가 되기 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했던 자립준비청년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다가 17세에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법’상의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입소해 ‘아동복지법’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이 개정됐는데, 법 시행일인 오는 9일부터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은 오는 9일 이후 18세가
앞으로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9만 2000원에서 6만 8000원으로, 2만 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
해양수산부는 설을 맞아 고향으로 오가는 귀성객과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 등 연안여객선 이용객을 위해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21% 많은 17만 6000명(하루 평균 3만 5000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설 당일인 10일에 이용객이 4만 7000명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는 예비선 8척을 추가로 투입해 평소 130척이던 여객선을 138척까지 늘려 운영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10% 증가된 4094회까지 확대해 연휴 기간 중 여객 증가 수요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사전에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여객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기차량의 화재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여객선 특별교통대책반을 구성·운영해 비상 상황에도 철저하게 대비한다. 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여객선의 출발·도착 예정 시각, 섬 여행 정보 등을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PATIS)’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A군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릴 적 가정폭력 문제로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이에 아버지에 대해 A군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제한했던 것도 해지하려고 했으나 A군은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 교부제한 신청자였던 어머니만 해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개정한 주민등록법은 교부제한 해제사유로 가정폭력피해자 등 교부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이 밖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제한신청자 이외의 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신청자가 사망해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를 구체화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올해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규모를 확대·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은 대학(원)생이 다문화·탈북학생의 멘토가 돼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장학금을 지급받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근로장학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다문화·탈북학생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려 156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더 많은 다문화·탈북학생이 멘토링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멘토와 유대감을 형성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전체 멘토링 활동 가능시간을 104만 시간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규모로 늘린다. 대학(원)생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멘토링 활동을 통해 학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학금도 인상하고 더 많은 장소에서 멘토·멘티가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가족센터가 활동기관으로 본격 참여한다.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다문화·탈북학생이 멘토링을 통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지난해보다 조기에 시행한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의 멘토·멘티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집마다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도로교통공단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인 8일이며 주택 화재 위험은 본격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9일 설 전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 분석에 의하면 연휴 시작 전날이 평소보다 1.3배 정도 많은 724건이 발생했고 시간대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오후 6시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거리를 가야 하는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로 이동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평소보다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인명 피해는 오히려 많아져 안전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당부했다. 장거리 운전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는데, 행안부는 차량 운전 시 안전수칙에 대해 안내했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2~3일 전에는 엔진이나 제동 장치 등 차량을 점검하고 타이어의 마모 상태와 공기압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차량 이동 시에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이 ‘통합상담소’로 기능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군·구 등 단위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을 가정폭력 외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등의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여가부는 신종 범죄, 복합 피해 등 피해 양상 변화를 반영해 기존 폭력 유형별 지원에서 피해 사례별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피해자 지원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새로운 통합상담소 26곳은 시·군·구 중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이곳에는 성폭력 상담 자격을 갖춘 종사자 등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통합상담소는 올해 새롭게 지정된 26곳을 포함해 전국 54곳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서비스 편차가 줄어들고 이용자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여가부는 또 스토킹, 교제 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실 있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종사자 교육 및 기관 역량 강화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 통합 지원 매뉴얼을 개발해 전국에 배포하고 매뉴얼 연계교육 및 1대1 현장방문 컨설팅도 추진해
정부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1학기에는 전국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신우초등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등도 참석해 초등학생 자녀 교육과 돌봄 문제에 대한 생생한 현실과 ‘국민이 바라는 늘봄학교의 모습’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에 분리 운영되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된다.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르면, 올해 늘봄학교는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존의
내년부터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모금 방법으로써 기존에 금지되던 문자·SNS 등을 통한 메시지나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권유, 독려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지난 1년 동안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동창회, 향우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를 허용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해야 함을 별도 규정했다.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은 내년부터 현재 설정된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오는 7월부터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각종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 설치된다. 또한 같은날부터 미등록아동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고, 디딤씨앗통장 대상은 12세에서 0세로 하향·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의 내용과 시·도의 협조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올해부터 도입하거나 바뀌는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출생통보제 시행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규 지원 ▲법 개정에 따른 입양제도 개편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공유하고 시·도의 의견을 수렴했다. ◆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그동안 예상치 못하게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으나, 흩어져 있는 각종 지원의 내용이나 요건을 임산부들이 쉽게 접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오는 7월 19일부터 임산부들에게 지원하는 관련 내용과 상담을 제공하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전국 12곳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