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며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다"며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면서 2일 증시에서 이 후보 관련주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 전날 공직을 사퇴하고 이날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테마주는 급등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20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오리엔트바이오는 전 거래일보다 15.38% 내린 1천392원에 거래 중이다. 일성건설(-13.73%), 형지엘리트(-11.86%), 이스타코(-11.57%) 등도 일제히 내리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상지건설(-14.52%), 오리엔트정공(-14.33%) 등 '이재명 테마주'로 묶인 종목들이 동반 급락 중이다. 전날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사실상 전부 유죄 취지로 파기해 환송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 파기환송이 이 후보의 대선 레이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주인 시공테크(19.54%)와 시공테크 계열사인 아이스크림에듀(23.77%), 모헨즈(15.65%) 등은 급등 중이다. 한
(서울=연합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이날 0시 모든 부처와 공직자에게 이런 내용의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임하면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이 대행이 이날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다. 이 대행은 우선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의 경계와 대비를 철저히 유지하고, 모든 도발 가능성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달라"고 지시했다. 합참의장에게는 "작전 지휘 체계를 확고히 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군부대의 대비 태세를 점검·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외교부 장관에겐 "주요 우방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외교 현안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민생치안과 선거관리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만큼 공정하고 질서 있게 선거가 치러질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 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국무총리실 총무기획관실에서 인사혁신처에 한 대행의 사직과 관련한 서류를 보내고, 인사처가 한 대행에게 재가를 요청해 한 대행이 결재하는 절차를 거쳤다. 총리실 김수혜 공보실장과 신정인 시민사회국장 등 최측근 인사들의 사표 또한 같은 시점에 같은 절차를 거쳐 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한 대행의 사임에 따라 최 부총리가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예정이었으나 최 부총리가 사임하면서 이 부총리가 대행직을 승계한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중국인 과반이 대만과 통일을 위한 무력 사용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비정부기구 카터센터와 에모리대가 중국인 2천2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55.1%는 '대만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력을 통해 해결돼선 안 된다'는 문항에 동의하거나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24.5%는 동의하지 않거나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24.2%는 중립적 입장을 나타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9월 1∼25일 설문조사업체 다이나타에 의뢰해 진행됐다. 표본은 중국 인터넷 사용 인구의 인구 분포를 반영해 추출됐다. 다만, 상당수 중국인이 궁극적으로 군사 행동을 수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묻자 응답자의 18.1%만이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기다릴 수 있는 기간에 대해 1년과 5년, 10년, 25년, 25년 이상 5가지 선택지를 제시하자 가장 많은 33.5%가 '5년 이내'를 골랐다.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
(서울=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된다.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며 "따라서 오늘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며 "대선 후보 등록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후보 등록을 강행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더는 적용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이미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사안은 재론될 수 없어 재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지적
(서울=연합뉴스) 검찰은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 3월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서울=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29일 채널A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시각 노동자 간담회를 하던 중이라,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하고 간담회가 끝난 뒤 보고 받았다고 캠프 측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파기 환송에 따른 선거 영향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의총에 앞서 당 중앙선대위와 지도부 관계자들은 당 대표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