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환자들이 앞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직접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관련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년간 타의에 의해 입원한 건수가 18만 건을 넘어서는 등 비(非)자의 입원이 여전히 빈번한 상황에서 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환자의 의견진술권이 공식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자신의 입원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목소리를 낼 기회가 부족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입원심사소위원회가 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환자는 소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입원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서식이 새롭게 도입돼 이송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퇴원 희망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질환자 비(非)자의 입원 6개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6년간 국내 비자의 입원 건수는 총 18만6천525건에 달
(서울=연합뉴스) 미등록 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4년 인권위에는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외국인 고용업체 관계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미등록 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다쳤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 단속을 피하려다 발목을 다친 임신 6주차 여성이 적절한 의료 조치도 못 받고 강제 추방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업체의 사전 동의 없이 단속을 개시하거나 단속 고지와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를 쫓는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행 준칙에 따르면 단속반장은 주거권자나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 조사 목적 등을 밝히고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임신부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단속 직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했고 결국 피해자가 치료받은 점, 그가 귀국을 희망한다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해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출입국사무소장에게 단속 절차 준수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의 주식 소송에서 패소한 하이브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별개의 소송이지만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대립을 이어왔고, 같은 해 8월 하이브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가 계엄 선포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 중 무죄로 판단한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을 제외한 6명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반적인 사정 이외에도 재판부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찰의 활동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는 점"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비상계엄 선포 후속 조치와 관련한 수많은 사람에 대해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가운데 최고형인 사형은 모면했지만 내란 피고인 가운데 정점으로서 가장 높은 형량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도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이 경우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즉, 그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서울=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고의로 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적 증세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판단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를 살해했음에도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지한 속죄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 사망했고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장기간 실형 복역 후 출소했을 때 정신과적 치료를 유지하도록 할 만한 충분한 의사나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보호관찰만으로는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억제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양형과 사실 인정에 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입장을 밝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데 대해서도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