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물관리의 ‘지휘본부’ 역할을 맡은 이후 처음으로 홍수관리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이 열렸다. 환경부는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국토교통부, 기상청, 지방자치단체 등 9개 기관과 ‘풍수해(태풍·호우)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8일 물관리 일원화의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홍수관리 기능과 조직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이다. 환경부는 이번 훈련에서 환경부 중심의 홍수관리체계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모의훈련은 한강수계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내려 발생하는 홍수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한강 수계에 홍수특보가 발령되고 하천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환경부의 총괄 지휘로 댐 운영 등을 통한 홍수방어 과정을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수행하고 재난상황 정보의 전파·공유 체계도 살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홍수관리를 총괄하는 환경부와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국토부가 하천 시설 피해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훈련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의 홍수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도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로 이관된 홍수
농촌 관광하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치유형과 야외 여가활동형 등 2종류의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을 12일 소개했다. 치유형 농촌체험은 마을의 자연환경과 농특산물 등 지역 특색의 농촌다움을 기반으로 한다. 마을숲 체험, 심신 다스림 프로그램, 농촌 향기 흡수 프로그램, 치유 텃밭정원, 자연의 선물·약선요리, 힐링 담근초, 농촌에서의 간식·힐링 꽃차 체험 등이 있다. 야외 여가활동형 농촌체험은 농촌 자연경관과 야외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ICT-어메니티어링, 농촌에서의 놀이 기술과 내가 만든 짚라인, 민박체험 및 농촌야영 등의 체험프로그램이 있다. 개발된 체험프로그램을 영암 선애마을, 예천 금당실정보화마을, 예산 의좋은형제마을, 충주 조기암마을 등 4개 농촌마을에 시연한 결과, 마을과 참여자들의 반응이 좋았다. 전남 영암 선애마을과 충북 충주 조기암마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을 숲에서 명상과 휴식을 한 후 약선요리를 만들고 텃밭정원을 가꾸는 체험을 했다. 경북 예천 금당실정보화마을에서는 주부대학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설사와 함께 하는 마을 숲 투어를 비롯해 전통음식 시식, 힐링 꽃차와 담근초 체험 등을
정부가 6월 한 달 간 한시적으로 모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특별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4시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업종별 수출 진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반도체, 자동차협회 등 11개 주요 업체 협회 및 단체와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했다. 김선민 무역정책관은 “올해 1~5월 누적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2% 증가했고, 3~5월까지 3개월 연속 500억달러 이상 수출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6월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1.5일)와 지난해 6월 대규모 선박 수출(총 73억7000만달러)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플러스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6월 수출이 감소하더라도 올해 1∼6월 누적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월별 등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 수출 증가세는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출 확대를 위해 6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무역보험 특별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수출기업이 신남방·신북방 및 고위험
외교부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오늘 전 세계가 고대하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과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미정상회담 이후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이 각각 방한해 강경화 외교장관과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대변인은 “강경화 외교장관은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방한하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14일 오전에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장관과 폼페오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협의하고,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진군은 ‘울진 작은 영화관’이 지난 11일 영사기와 음향, 스크린 테스트를 마치고 6월 중 소방점검과 영화상영관 등록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7월경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은 영화관은 군민의 문화갈증 해소를 위해 울진 중심지인 울진읍 울진중앙로 울진군청 별관청사 지상 1층에 자리를 잡았다. 영화관의 규모는 영사기와 음향, 스크린 등을 갖춘 상영관에 87석의 객석이 설치되었고 관람료는 2D 영화 6,000원, 3D 영화 8,000원으로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작은 영화관 사업의 취지에 맞게 일반 영화관의 60% 선으로 저렴하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계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하루 상영 횟수는 약 5~7회이다. 울진군은 지난해 12월 ‘작은 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통해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선정했다. 또한 관내 거주자를 직원으로 채용해 지역의 고용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울진작은영화관 개관으로 그동안 울진 군민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 삼척, 동해, 포항 등으로 나가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영화관 주변 지역의 상권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금용 문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12일 공포해 1년 뒤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성 질환은 환경 유해인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수질오염 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업자는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 유해인자의 유해성과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 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환경보건법’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경
근로복지공단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현행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식사와 관련된 사고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회의·업무협의 등을 위해 외부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업무로 인정) 아울러 사업장 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2018년 시행)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가 지난달까지 1313만 2000명을 기록, 전년동월대비 33만 3000명(+2.6%) 증가해 지난해 4월(34만4000명) 이후 13개월만에 최고 수준 증가율을 보였다. 업종별 증감추이를 보면 ‘보건복지’(+7만4000명, +5.3%), ‘도소매’(+5만2000명, +3.6%), ‘숙박음식’(+4만2000명, +7.9%)은 견조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1만6000명, 0.0%)도 증가로 전환했다. 다만, ‘사업서비스’(-6000명, -0.5%)는 부진했다. 제조업에서 5월 피보험자는 전년동월대비 2000명 증가했고, 구조조정 중인 ‘기타운송장비’ 업종을 제외할 경우 2만 7000명(+0.8%) 증가했다. ‘기계장비’, ‘식료품’, ‘전기장비’ 등은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동차’, ‘섬유제품’, ‘의복,모피’ 등에서는 감소, ‘기타운송장비’는 감소폭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식료품↑> <섬유↓>,<의복,모피 ↓> 여성 경제활동 참여 및 1인 가구 확대 등에 따라 견조한 고용 증가세가 지속됐고, 선진국 의류 수출이 증가하면서 생산지수는 소폭 회복됐으나, 피보험자는 완만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을 인정해 주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된 데 이어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 오는 9월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데 이어 이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도 만들어졌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오는 9월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시행령을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다음은 시행령의 주요 내용이다. 재해보상 급여 청구 및 결정·지급 절차 개선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제정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 기능이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옮겨진다. 이에 따라 현재 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가 결정하고 있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를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맡게 된다. 장해급여와 관련해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 가능성이 있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한다. 인사처장은 최초 장해등급 결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1년 안에 의무적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해야 한다. 재활급여·간병급여 지급요건 및 절차 신설 공
앞으로 기업 또는 민간취업포털 등의 채용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취업포털별로 하루 평균 약 10∼16만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으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채용공고에서 구체적 임금조건이 빠져있다. 권익위는 임금이 근로조건의 핵심내용임에도 대다수 채용공고에 임금은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이라고만 표시해 구직자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문대상자 중 75.8%가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이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권익위에는 ‘회사가 얼마를 주는지도 모른 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면접을 보러 가는 경우가 많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데 임금수준도 모르고 회사에 지원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등의 민원이 들어온 바 있다. 또 거짓 채용공고,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