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1일 유행성각결막염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학교와 직장 등에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 9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 따르면, 유행성각결막염 의심환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21주(5월 20일∼26일)에 보고된 의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2.7명으로 15주(4월 8∼14일) 16.8명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1주 의심환자 분율은 17.9명이었다. 21주 유행성각결막염의 연령별 발생은 0~6세가 1000명당 72.7명으로 가장 많았고 7~19세 30.8명, 20세 이상이 18.7명으로 나타났다. 0∼6세 의심환자는 작년 동기 1000명당 58.0명에 비해 25.3% 많은 것이다. 유행성각결막염은 대표적인 유행성 눈병이다. 아데노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양 눈의 출혈, 안통, 눈물, 눈곱, 눈의 이물감, 눈꺼풀 부종, 눈부심 등 증상이 나타난다. 눈 분비물 등과 접촉하거나 수건, 세면도구 등 개인용품, 수영장 등 물을 통해 전파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유행성각결막염은 매년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유치원·학교·직장 등 단
인사혁신처는 ‘2018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 130명의 명단을 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go.kr)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시험 합격자는 행정분야 80명, 기술분야 50명이다.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5년 도입된 지역인재 7급 시험은 4년제 대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PSAT·헌법), 서류전형, 면접시험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서울을 포함해 특정 시·도 소재 대학 출신 비율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5.1세, 대학 졸업(예정)자를 선발하는 시험 특성상 20대가 97.7%(127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60명(46.2%), 여성 70명(53.8%)이다. 인사처는 지역 간·대학 간 서열화를 부추기고 갈등을 부르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며 지역별, 대학별 합격자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합격자는 내년 상반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교해 4주간 공직 적응,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중앙부처에서 1년간 수습 근무를 하고 업무수행 평가를 거쳐 정규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한국인의 정서와 미의식이 담긴 전통공예품을 소재로 한 ‘한국의 솜씨’ 기념우표 4종, 68만 8000장을 1일 발행했다. 우표에 담은 전통공예품은 서신정 채상장의 삼함채상, 최유현 자수장의 효제충신도, 김희진 매듭장의 이작노리개, 구혜자 침선장의 영조대왕 도포 재현 등 4종이다. 특히, 이번 우표에는 금박·보라박 등 다양한 색감 특수기법을 활용해 전통공예품의 미적인 부분이 한층 돋보이게 했고 표면에 엠보싱효과를 적용해 전통공예품을 입체감 있게 표현했다. ‘채상’은 종이처럼 얇고 가늘게 쪼갠 대나무를 다양한 색으로 물들인 후 기하학적 무늬를 짜 넣어 만든 상자로, 죽(竹)세공예품의 정수라 할 수 있다. ‘자수’는 여러 색깔의 명주실을 바늘에 꿰어 천 위에 아름다운 문양을 수놓은 것으로서, 우리 조상들은 의복·장신구 뿐만 아니라 방석·병풍·가구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자수를 적용했다. ‘매듭’은 다양한 색상의 끈목을 맺고 죄는 방법으로 모양을 만드는데, 옷이나 노리개 같은 장신구에 많이 사용한다. 특히, 전통매듭은 완성된 모양의 앞뒤가 같고 좌우가 대칭을 이루는 균형미가 특징이다. ‘침선’은 바느질로 의복이나 장신구를 만드는 일을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2017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결과(2016년 기준)를 발표했다. ‘콘텐츠산업 통계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콘텐츠산업 분류에 근거해 11개 산업(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에 대한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매출액 105조 5107억 원, 전년 대비 5.0% 증가 2016년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105조 5107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내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지난 5년간(2012~16) 연평균 4.9%씩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2016년도 국내 전 산업 매출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2.2%)과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1.5%)에 비해 높은 수치로, 타 산업에 비해 콘텐츠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콘텐츠 매출액은 전 산업 부문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애니메이션(10.9%), 캐릭터(9.8%) 부문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매출액 규모는 출판산업이 20조 7659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방송(17조 3311억 원), 광고(15조 1897억 원), 지식정보(13조 4623억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가짜 뉴스나 악의적 흑색선전 등에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선거운동 단속 및 투표참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양 부처 장관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전 국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각종 탈법·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중앙선관위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특히 언론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 행위가 사이버공간과 지역사회, 군부대에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장관은 “우리 선거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수준이 향상됐지만 여전히 흑색선전이 많고,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 가짜뉴스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한대행 체제에 있는 자치단체에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 감독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
이달 29일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되면서 난임 치료 휴가는 연간 최대 3일간 쓸수 있으며 최초 1일은 유급이 적용된다. 난임 치료 휴가를 받으려면 근로자는 휴가 시작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와함께 육아휴직 요건도 근속 1년에서 근속 6개월 이상으로 낮아졌다. 근속 6개월 이상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간 임금, 승진, 해고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50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 적용되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300인 이상 민간 기업으로 확대한다.
지난 1년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민 47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지난해 6월1일 출범 이후 이달 29일까지 1019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있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 중 765건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사실조사에 근거해 심의한 결과 476명의 번호가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번호 변경자의 피해유형 중에는 재산 피해 및 우려가 312건(65.5%)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신체상 위해 및 우려가 164건(34.5%)이었다. 재산피해는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해(157건, 50.3%)와 신분도용으로 인한 피해(145건, 46.5%)가 97%를 차지했다. 생명·신체상 위해 중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가 87건(5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55건(33.6%), 성폭력 피해 11건(6.7%), 명예훼손?학교폭력 등 기타 11건(6.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14건(23.9%), 경기도 113건(23.7%)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3건(0.6%)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건수가 가장 적었다. 연령별로는 40∼50
내년부터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법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왜 개편해야 하나? ⇒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선진국에 비해 협소해 실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용자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Q. 최저임금법 개정이 시급했던 이유는? ⇒ 지난 30여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에도 노사 이견 등으로 개선되지 못했으나 이번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낸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했다. 아울러 5월 임시회에서 처리돼야 개정법의 산입범위를 토대로 최저임금위(委)에서 법정시한인 6월28일내 2019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결정이 가능하다. Q.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TF안 및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여야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하에서 결정된 것으
국가보훈처는 다음달 1일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근조기를 쓸 수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4일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와 조화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이뤄지게 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사망신고를 하면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근조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말 현재 국가유공자는 애국지사,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5·18민주유공자 등을 포함해 총 73만 996명이다.
한낮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구토와 설사 증세를 호소하는 식중독 환자들이 늘고 있어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고온·다습한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분변에 오염된 물, 오염된 용수로 세척한 채소, 도축과정에서 오염된 육류 등을 통해 감염된다. 주요 증상은 묽은 설사와 복통, 구토, 피로, 탈수 등이다. 증상이 더 심할 경우 출혈성 대장염, 용혈성 요독증후군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5년간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환자는 여름철(45%)에 집중됐고, 시설별로는 학교, 음식점, 학교 외 집단급식소 순이었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닭 등 가금류, 수산물, 육류를 씻을 때는 주변에 날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칼과 도마가 교차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조리되지 않은 식품과 이미 조리된 식품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가정에서는 식초 사용 가능)에 5분 이상 담근 후 물로 3회 이상 세척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에 한다. 또 씻은 식재료를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