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물관리일원화 방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과 약 6000억원의 예산이 이관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과 환경부·국토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과 약 6000억 원의 예산이 이관된다. 정부조직법 및 직제는 공포 후 즉시,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한다. 이로써 정부는 작년 6월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물관리일원화를 완료했다. 지난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1994년 건설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됐으나 이후에도 물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관리,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아와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요구가 계속돼 왔다. 이번 의결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이번 정부조직법
국가보훈처는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오전 9시 47분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된다고 5일 밝혔다. 현충일 추념식이 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것은 1999년 이후 19년 만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대전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는 물론, 의사상자, 독도의용수비대, 소방 및 순직공무원 묘역까지 조성돼 있으며 최근 순직하신 분들 대다수가 안장돼 있다”며 “정부는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마지막 안장자까지 잊지 않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대전현충원에서 추념식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현충일 추념식은 ‘428030,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거행된다. 428030은 현충원부터 호국원, 민주묘지, 최근 국립묘지로 승격된 신암선열공원까지 10개 국립묘지의 안장자를 모두 합한 숫자다. 추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각계대표, 시민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추념행사,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참배는 무연고묘지인 고(故) 김기억 육군중사의 묘지부터 시작된다. 이는 유가족이 없더라도 잊혀지지 않도록 국가가 국가유공자를 끝까지 돌보겠다는 의지의 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애국과 보훈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겠다. 예산 부족이나 법령 미비라는 핑계를 대지 않겠다”라며 “국가가 나서서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마땅히 갖춰야 할 예우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가 되도록 하겠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가족들이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강한 국가를 만드는 주춧돌”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완성된다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저의 확고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동안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보훈예산도 대폭 늘렸다. 보훈보상금부터 2조원 규모로 마련했고 참전용사의 무공수당, 참전수당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올 1월부터 23만 명의 참전용사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령 보훈가족에게는 무엇보다 의료와 요양이 중요한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점 갑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고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하고 시행한다. 단, 신고포상금제는 새달 17일에 시행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 대리점법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을 규정하면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지급 대상 행위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대상인 법 제6조에서 제12조까지의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제6조는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제7조는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제8조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제9조는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10조는 ‘경영활동 간섭 금지’, 제11조는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제1
정부가 대체공휴일 확대,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도입 등 국민의 여가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 국민들이 여가를 통한 ‘휴식 있는 삶’을 기본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1차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여가 참여 기반 구축 ▲여가 접근성 개선 ▲여가 생태계 확대 등을 기본 방향으로 8개의 추진 전략과 32개의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문체부는 국민들이 여가를 통한 ‘휴식 있는 삶’을 기본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삶의 시간’을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다. ※ 수요자 맞춤형 여가프로그램 확대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꼽히는 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인사처 등과 협력해 초과근무 저축 연가제, 휴식 성과제를 도입하고 대체공휴일 확대, 장기휴가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노인과 장애인의 공연 관람 시 ‘동행 서비스’도 시행하고 여가 환경이 열악한 지역민을 위해 각종 문화예술, 체육 시설로 운행하는 ‘여가동행버스’도 운영한다. 장애인·소외계층 청소년 맞춤형 체험여행 지원, 장애인·임산부·고령층 추천 여행 코스와 열린관광지 조성 확대 등
울진군은‘2018 온배수 이용 양식 어·패류 방류’ 행사를 5일 북면 석호항에서 개최했다. 한울원전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원전 온배수를 이용한 어·패류를 방류를 통해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다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울진군수 권한대행 배성길 부군수, 이희선 한울원자력본부장, 서영교 울진해양경찰서장, 임병옥 죽변수협장, 지역 어업인등 60여명이 참석, 강도다리 치어 3만여마리를 해역에 방류하고 전복치패 2만여마리는 잠수부를 이용 수중 암반에 부착했다. 배성길 부군수는 “이번 어패류 방류가 어민들에게 많은 소득증대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진군과 한울원전은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온배수 이용 양식 어·패류 방류사업을 통해 인근 어촌계에 참돔 등 치어 230만여마리를 방류해왔다. 최태하 기자
경찰과 소방관, 해경 등 ‘제복공무원’들이 적법한 공무수행 중 폭행과 같은 갑질 행위의 근절을 위해 존중과 격려를 국민에게 호소했다. 이들의 호소는 최근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중 취객에게 언어폭력과 폭행을 당한 후 숨지는 등 경찰관과 소방관 등이 정당한 업무수행 중 폭행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이 같이 호소했다. 이들은 “적법한 직무 수행 중 폭행피해를 당한 제복공무원이 연평균 700명에 이를 정도”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관, 소방관 등 많은 제복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이유없는 반말, 욕설 등 일부 국민들의 분노표출과 갑질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들이 입고 있는 제복은 국민들께서 바로 알아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국민께 다가갈 때 도움을 주고 지켜주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복
서서 일하는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의자가 비치되고 휴게시설이 설치된다. 9월부터는 실행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백화점·면세점 등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족부질환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판매직 노동자에 대한 배려 문화 확산과 사업주 및 고객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캠페인, 건강보호 이행 지원을 위한 직업건강 가이드 보급, 휴게시설 설치·운영과 의자 비치 등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 등이 포함됐다.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고용노동부 47개 지방관서 주관으로 ‘의자 비치·앉을 권리 찾기·휴게시설 설치’ 캠페인 실시 및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8월까지 전국 40개소에 설치된 안전보건전광판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인 계도·계몽 활동을 추진한다. 8월까지 고용노동부 6개 지방청 주관으로 유통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건강보호 조치 요령, 사업장별 우수사례 공유, 원·하청 상생 및 협력업체 보호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판매직 노동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한 ‘휴게시설
정부는 도로 이용자가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안내 추가 등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표지에 반영하기 위해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으며 4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연료 충전시설 안내를 추가했다. 친환경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와 향후 친환경자동차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수소·LPG·LNG 충전소를 안내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고속국도 방향안내 표지에 고속철도역사와 공항 안내도 추가된다. 고속국도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안내지명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철도역, 공항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확대돼 도로 이용자가 보다 쉽게 원하는 목적지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조표지로 안내할 수 있는 대상에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추가했다. 도로표지의 공간 제약으로 안내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도로표지 상단에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보조표지를 활용해 고속철도역사, 공항, 고속국도 나들목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보조표지에
우리 국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4점이고, 60대보다는 20대가, 1인 가구보다는 4인 가구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국민 삶의 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삶의 질 만족도는 연령별로 19~29세가 6.8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6.6점, 40대 6.4점, 50대 6.3점 순이었으며, 60대 이상은 5.9점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 Work-Life Balance)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평균 점수가 6.2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가 8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국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7.7점으로 종합 평균(6.4점)보다 높았고, 2점 이하라고 응답한 국민의 평균점인 2.8점보다 월등히 높아 ‘일과 생활의 균형’과 ‘삶의 만족도’ 간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줬다. 분야별로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은 부문은 ▲가족관계(7.9점) ▲건강·의료(6.7점) ▲자녀양육·교육 ▲주거환경(이상 6.4점) 순이었다. 일자리·소득, 사회보장·복지, 자연환경·재난안전(이상 5.8점), 문화·여가생활(5.6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