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한해동안 중소벤처기업의 금융지원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관 등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다음달 4일까지 정부포상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포상 훈격은 산업훈장(은탑),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금융위원회위원장 표창 등 총 78점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해당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에 공적을 쌓은 기관과 종사자로 훈장은 15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공적을 쌓아야 한다. 올해 정부포상 규모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확정되며, 포상은 12월초에 ‘제23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수여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은행권 대출 중심의 정부포상에서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기반 구축과 건전한 기업 생태계 선순환 환경 조성에 기여한 투자관련기관, 제2금융권 등 기타 금융기관도 적극 발굴·포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숨어있는 유공자 발굴·포상을 위해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과 국민이 직접 대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접수도 받을 계획이다. 포상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각 기관별 본점에 신청·접수하고 각 기관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의 대상 지역으로 경상남도(산청, 함양, 합천, 거창, 통영, 거제, 고성)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웰니스 관광은 관광을 통해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세계 웰니스협회에 따르면 2015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약 601조원으로 전체 관광시장의 16%를 차지했다. 협회는 2020년 그 규모가 약 864조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지역의 건강, 휴양 등과 관련된 관광자원들을 연계해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상남도는 앞으로 산청·함양·합천·거창을 중심으로 ‘한방 항노화 웰니스 관광’과 통영·거제·고성을 연계한 ‘해양 웰니스 관광’을 육성한다. 관광객들은 산청의 ‘동의보감촌’, 함양의 ‘산삼휴양밸리’ 등을 중심으로 한방 족욕, 약초차 요법, 항노화 약선요리 등을 체험하고, 해양 자원을 중심으로 피부건강 프로그램, 스파 등을 즐길 수 있다. 정부는 국비 4억원을 포함해 모두 8억원을 투입,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과 지역 웰니스 관광 홍보, 전문가 양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와 추진한 전국 웰니스 관광 25선을 확대하기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슬퍼진다. 하지만 죽음을 천국이나 지옥에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그렇게 슬퍼할 일만은 아니다. 김병연 / 시인 · 수필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국민정책소통공간에서 열린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 및 '국민외교센터' 개소식에서 국민제안 참여자들과 희망메시지를 작성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31일간(7월 17일 시행 예정) 입법예고한다. 개정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나 중기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원재료가격’ 변동에서 노무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하는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거래의 당사자인 수급사업자는 원재료비 이외에도 노무비·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그 변동의 정도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중기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중기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저임금이 5% 이상 상승하거나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신북방정책의 전진기지인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하는 항공로가 확대됐다. 한국과 우즈벡 항공당국은 2~3일 양일간 우즈벡 타슈켄트에서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운항 편수를 주 8회에서 10회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국토교통부가 3일 밝혔다. 이는 그간 운항 불균형(우리측 주 8회, 우즈벡 주 4회 운항)을 이유로 운항편수 증대에 소극적이었던 우즈벡 항공당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다. 한-우즈벡 노선 이용객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0.3% 증가해 왔으나, 운항편수가 제한돼 있고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운항하는 항공편이 없어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합의로 한-우즈벡간 운항 스케줄이 편리해 지면 일본, 중국 등지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우즈벡으로 가는 환승객도 늘어나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한국과 우즈벡 간 운항편수 확대는 러시아와 함께 신북방정책 추진의 핵심 파트너인 우즈벡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작년 11월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교류확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유라시아와 중앙아시아 진출을 확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즈벡이 개혁·개방 조치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등에 비자 면제
통일부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기본입장 하에 인도적 문제와 관련해 억류자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만한 사안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6명이고 선교사 3명, 탈북민 3명”이라면서 “억류자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판문점선언’ 1조 5항에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한다’는 문구에 억류자 문제도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라고 명확히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전면적인 생사확인, 서신교환, 교환 방문 등 그동안에 논의만 해왔던 방안들도 실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의 1년간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정리한 자료집이 나왔다. 정부는 문재인정부 1년간의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요약한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정과제 추진노력과 결과를 정리한 국민 보고용으로 제작하게 됐다. 자료집은 ‘변화’, ‘약속’, ‘숙제’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변화’에서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변화의 큰 줄기를 5대 국정목표별로 간추렸다. ‘약속’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인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의 삶과 직결된 35개 정책의 추진실적을 정리했다. ‘숙제’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과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15개 과제를 선별,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자료집은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살랑살랑 봄바람 꽃망울 터뜨리고 연둣빛 세상 만들어 향기 실어 유혹하고 속살을 파고드니 맘은 싱숭생숭하여라 김병연 / 시인 · 수필가
고의나 악의적으로 건물의 비상구를 폐쇄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범칙금도 상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른바 ‘안전무시 7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안전무시 7대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때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이에 따라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피난시설(비상구)을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안전 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6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칠 예정이다. 소방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적색 노면 표시 도입도 검토한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되며 개인 보호구 착용교육도 의무화한다.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