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해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16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사업주는 이 내용을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조사기간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
앞으로 16살 미만 아동 청소년의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면 처벌된다. 또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간음·추행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아동·청소년대상 강간·강제추행, 장애아동·청소년대상 간음 등은 처벌됐지만,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가출 청소년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등의 간음·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도 함께 실시돼 관련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었다. 특히 개정법률 시행 전에 범행을 저질렀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2019년 7월 16일 기준),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지게 된다. 황윤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매출이 평균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956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표지제도 정책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9.1%인 852개 기업의 매출 평균 증가율이 20.1%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환경표지제도는 제품을 생산, 소비,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선별해 친환경 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인증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추진 및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전체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진행됐다. 환경표지를 인증 받은 후 해당 제품의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 956개 중 852개로 약 89.1%를 차지했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평균 증가율은 20.1%로 나타났고, 세부적으로는 497개 기업(52%)이 10% 이하, 143개 기업(15%)이 10~20% 사이, 141개 기업(14.7%)이 20~50% 사이, 71개 기업(7.4%)이 50~100% 사이 등으로 각각 분석됐다. 실제로 한국표준협회
#올 8월에 결혼하는 김모씨(30)는 신혼집 전세금 마련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점심시간이 겹쳐 30분 가량 기다렸다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상담 결과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 지원대상이지만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 다시 은행을 방문하라는 답을 들었다.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박모씨(29세)는 연 1.2% 중소기업청년 대출을 받아 원룸에 입주했다.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집을 마련하니 뿌듯했다. 그런데 고가의 외제차를 부모님이 사줬다는 직장 선배도 같은 대출을 받아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씁쓸하다. 앞으로는 김씨나 박씨처럼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으면서 겪은 불편함이나 씁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가 없어지고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되는 등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 위주로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중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출시하고 서류제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소득증빙 등 10종이 넘는다. 서류를 발급받으러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과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정 채용절차법에서 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이다. 이에 따라 법령 위반 여부는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자격 없는 자의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된다. 또한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에서 개인 정보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원·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조치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 방안과 대일 의존도 완화를 위한 대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또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국제기구 등을 통한 국제 공조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획재정부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과 ‘정보통신예산과’를 신설하고, 국제통화과를 ‘금융협력과’로 변경한다. 기재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재구축 하기 위해 기재부, 행안부 등 6개부처 합동으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신설한다. 추진단은 1단 3과(총괄기획과, 시스템구축과, 재정정보공개과) 22명으로 구성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진단은 중앙·지방, 교육재정을 연계해 재정정보를 통합 생산·공개함으로써 재정업무의 효율화와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재정·경제·행정통계를 망라한 완성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최신 IT기술을 활용해 재정정책 의사결정 역량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또한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정보통신예산과가 신설된다. 이와함께 국제금융국의 국제통화과를 금융협력과로 변경, 그동안 여러 부서에 분산된 금융협력 업무를 금융협력과로 통합할 방침이다. G20 관련 업무는 다자금융과로 일원화한다. 직제 개정안은 이달
무더운 여름 국립공원의 녹음에서 시원하게 보내고 지역 특색이 담겨 있는 향토음식을 함께 즐기면서 지친 심신을 달래보는 것은 어떨까.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직원들이 직접 추천하는 ‘여름철 제철음식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탐방 7선’을 공개했다. 향토음식과 함께하는 탐방명소 7선은 ▲태안해안 태안 해변길과 붕장어 통구이·붕장어 두루치기 ▲변산반도 고사포해변과 젓갈정식 ▲지리산 노고단과 뽕잎정식 ▲오대산 소금강계곡과 꾹저구탕 ▲주왕산 절골계곡과 골부리조림·골부리국 ▲경주 불국사·석굴암과 한우물회 ▲계룡산 갑사 오리숲과 민물새우칼국수다. 태안해안국립공원 ‘태안 해변길’…붕장어 통구이·두루치기 먼저 굽이굽이 펼쳐진 리아스식 해안으로 유명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태안 해변길’을 따라 걸어보면 푸른 바다의 풍광을 즐길 수 있다. 변산반도국립공원의 고사포해변에는 최근 새롭게 단장한 고사포자동차야영장과 산책로가 위치하고 있어 송림을 따라 천천히 산책하기 좋다. 소박하고 정겨운 어촌의 모습을 즐기기에는 태안 해변길 2코스 소원길(신두리~만리포, 22km)과, 태안 해변길 3코스 파도길(만리포~파도리, 9km)이 좋다. 태안군 전역에서 맛볼 수 있는 고소한 ‘붕장어 통구이’와
핀테크,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선(先)허용-후(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법적 근거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혁신 5법 체계가 완비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법적인 틀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외에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말한다. 국조실은 “개정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입법화하고 세부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법제 심사단계에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 모든 신설규제에 이러한 원칙이 우선 적용된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반영된 법제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난 4월에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신설 규제뿐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
내년 하반기부터 본인이 원하면 전자여권에 출생지까지 표기 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내년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에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출생지를 추가기재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외교센터가 올해 2월 실시한 ‘국민외교 UCC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국민제안을 외교부가 적극 수용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한 정부혁신 모범사례다. 이 제안은 해외 체류 시 우리나라 여권에 출생지가 표기되지 않아 겪는 불편함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 조치를 통해 독일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 ▲거주지 등록 ▲장기체류비자 신청 ▲운전면허증 교환 ▲인터넷 은행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출생지 증명서류를 재외공관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를 핵심과제로 선정해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제안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