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국세청과 함께 전국 박물관·미술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와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이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 소득공제 대상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생활 향수에 대해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공제율 ‘30%’·공제한도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확대된다. 또 학교·경로당·지하철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관리를 강화하면서, 조기폐차를 통한 노후경유차 감축이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을 넓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국민이 직접 제기한 미세먼지 민원 1만 4649건을 분석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3년여간 총 6만 8299건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최근 1년 2개월간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을 분석해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지원(24.4%)과 교육현장의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등 교육현장 대책(21.1%)에 민원의 관심이 집중되었던만큼 어린이와 노인, 옥외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적용 대상 어린이집은 430㎡ 이상이었던 탓에 전체 어린이집의 86%(3만 4071개
여름철 전기요금을 월 1만원 가량 할인해주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시행인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여름철(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 1단계 구간은 기존보다 100㎾h, 2구간은 50㎾h 각각 높아지게 된다. 이에따라 누진구간은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각각 조정된다. 산업부는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1541만~1629만 가구가 전기요금을 월 평균 9486~1만142원씩 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누진구간 확장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부가 의왕 청계, 성남 신촌, 의정부 우정, 시흥 하중 등을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확정하고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과 함께 1차 입지로 발표된 이들 4개 지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지정된다고 1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이들 지구에는 신혼희망타운 등 총 1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르면 2021년 초부터 착공돼 같은 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별로는 월곶-판교선(2025년 개통예정) 청계역이 있는 의왕 청계2 지구에 1600가구, 서울 강남구와 인접한 성남 신촌에 신혼희망타운 등 약 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하철 1호선 녹양역과 가까운 역세권인 의정부 우정에는 3600가구를 건설하고 서해선 하중역과 신안산선·월곶판교선의 시흥시청역이 예정된 시흥 하중의 경우 3500가구가 자리 잡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30만 가구 주택공급 2차 계획에 따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등 8개 지구는 연내 지정이 완료되면 내년 지구계획 수립을 거쳐 202
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가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사전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품 가입 정보를 알리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고령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안은 지난 4월 18일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다. 시행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65세 이상의 고객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가족이나 지인 등 지정인에게 고객이 가입한 금융상품명, 금융회사, 가입시점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를 안내 메시지로 전달해야 한다. 단,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 등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전문보험 계약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상품은 납입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이와 유사한 중대질병보험(CI 보험), 투자성이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에 적용된다.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제외된다. 금융투자상품 중에는 파생결합증권(ELS·D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 등에
1일부터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되고, 이용시간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게 됐다. 이번 개정은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가 한정되어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제기된 것을 반영한 결과다. 또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이 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되면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만 6000명)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와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 및 처방전 등 관련 서식도 정비된다. 한편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 상한액이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높아진다. 이번 개선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로서 30만~40만원 가량의 SNSBⅡ 검사의 경우 15만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낮아졌다. 또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서 기본촬영은 7만~15만 원, 정밀촬영 15만~35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치매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에서 비용지원을 받아도 여전히 본인 부담금(최대 7만원)이 발생하면서 검사종류 선택에 따른 부담의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일부터 진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관서 운영비를 정부구매 카드인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결제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은 제로페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국고금관리법은 500만원 이하 물품구입비·업무추진비·여비 등 소액경비(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구매카드의 주된 사용처인 소상공인의 가맹점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연 매출 8억원 이하 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 0.8∼1.4%, 직불카드 0.5∼1.1%지만 제로페이는 0%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이동통신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확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과 재정정보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업무추진비와 같은 경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청와대는 30일 남북미 및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과 관련, “잠시 주춤거리고 있는 북미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은 또 하나의 역사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진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담한 여정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모두 힘을 모을 것을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북미 및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오늘 만남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회동을 마친 후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세계와 우리 남북 8000만 겨레에 큰 희망을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원래는 오울렛 GP(경계초소) 공동방문까지만 예정돼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한 제안에 따라 역사적 만남이 이뤄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과감하고 독창적 접근 방식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양측이 실무 대표를 선정해 이른 시일 내 실무협상을 돌입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가 성큼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