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사고로 지난 5년간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난방을 시작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가구에서 사용하는 난방의 84%는 개별난방으로, 개별난방 중에서도 도시가스 보일러 비중이 76%로 가장 높다. 이어 기름보일러(15%), 전기보일러(4%), 프로판가스(LPG) 보일러(3%) 순이었다. 가스보일러(도시가스·LPG)로 인한 사고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총 23건이 발생했으며 사고로 49명이 사상(사망자 14명)했다. 배기관 이탈 등으로 유해 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중독으로 이어진 사고가 17건(74%)이었다. 또 가스보일러 사상자 49명 중 48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일러실은 환기가 가장 중요하며 빗물이나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환기구와 배기관을 막아놓으면 유해가스가 실내로 유입돼 위험하므로 환기구는 항상 열어둬야 한다. 또 점검 시,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내부가 이물질로 막혀 있거나 구멍 난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보일러를 켰을 때 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현재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으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주체는 동법 제57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현재 1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을 공시토록 한다. 기본적으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
정부가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 비행금지구역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주거·공업지역에만 허용된 수소충전소를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준주거·상업지역 내 LPG충전소에 융복합 형태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부지는 11곳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설치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최신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개선해 이중개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구축 시 철도로부터 3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3000㎥ 초과 수소충전소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를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이동식 수소충전소 허용을 위한 허가기준 특례를 마련하고 이동식 충전소에는 액화수소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제2018-7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 원을 확정했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총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운송해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 원을 부과 받았으며, 이번 재심에서도 원 처분이 유지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그밖에 ▲신규로 상정된 5건 중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 원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4억 2000만 원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00만 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6억 원이 각각 처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1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그간의 협력 성과와 아세안+3 체제의 미래 방향 등을 논의하고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아세안+3 각국이 서로 상이한 문화와 제도, 역사 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간 금융과 식량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염원하는 아세안+3 국가들의 꿈과 맞닿아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신념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이어서 동아시아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 위기대응 체계 공고화 ▲ 혁신을 통한 물리적 연계성 강화 ▲ 인재 양성 ▲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 ▲ 쌀 비축제도(APTERR) 협정 개정 등 역내 공동의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설명했다. 또한 ▲ 공급사슬연계(SCC) 공동연구 착수 ▲ 한국이 제안한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타당성 연구의 조속 추진 등을 통한
경기도가 신규 상습 고액체납자 2천536명의 명단을 14일 추가 공개했다. 이날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체납자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자이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했으며 2018년 현재 명단 공개자는 기존 공개자 포함 총 2만1,135명이다. 이번에 신규로 이름이 공개된 이들은 개인 1,978명, 법인 558개로 체납액은 개인 868억원, 법인 369억원 등 총 1천23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체납액 1,690억 원 보다 453억 원 감소한 규모다. 특히 이날 공개 대상에는 과태료나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16명이 처음 포함됐다. 도는 2016년 11월부터 시행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체납규모는 1천만~3천만 원이 1천573명으로 가장 많은 62%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는 50대가 737명으로 가장 많은 37.3%였다. 이번 신규 공개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화성시에 소재한 덕원건설로 세무조사 추징에 따른 취득세 등 57억 원을 체납중인 것으로
울진소방서(서장 제갈경석)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와 화재예방을 위한 겨울철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범도민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1(하나의 가정‧차량)에 1(한 대 이상 소화기, 화재감지기)를 9(구비) 합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소화기 갖기 운동은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을 주택이나 차량에 비치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차량에만 적용되던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이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량으로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기에 군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제갈경석 울진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에는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로부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에서는 오는 17일 울진군 후포 왕돌초광장(여객선터미널)에서 군민 여러분, 함께 걸어요! '제40회 군민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한다. 울진군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오전 10시에 왕돌초광장을 출발해 스카이워크, 대게유래비를 왕복하는 6km 구간으로 울진의 청정바다를 따라 가족이 함께 걷기 좋은 코스이다. 울진군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참가자에게는 간식 및 기념품 제공되며, 다양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다. 전찬걸 군수는 “이번 걷기대회를 통해 건강증진과 군민 모두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항공사 또는 항공사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항공안전 및 면허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간 제기돼온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에 대해 항공법령상 제도를 통해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정된 국가 자산인 운수권·슬롯의 배분과 운영방식을 개선해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또한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 등 항공안전 위협에 대해 사후적·징벌적 관리에서 사전적·예방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항공사 면허제도도 신규면허 발급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제재수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먼저 앞으로 사망, 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또는 항공사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현재 항공사 임원제한은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거래법(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판매점(이하 ‘판매자’) 등이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지켜야할 세부적인 기준을 발표했다.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은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이동통신시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온라인 판매자 등이 판매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쇼핑몰, 커뮤니티, 폐쇄형SNS, 모바일앱 등을 운영하거나 입점해 영업하면서 불법지원금을 통해 통신시장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용자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앞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적용범위는 판매자가 온라인(SNS·문자등 포함)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장치를 판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며,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계약했다고 온라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가입했다면 온라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된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자가 이용자를 위한 ▲투명한 판매자정보 제공 ▲온라인에 정확한 판매정보 표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기준 준수 ▲공시지원금 준수 등을 담았다. 먼저 투명한 판매자 정보공개를 위해 사전승낙 및 인증 마크를 부착하고, 이용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