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오전 12시 50분경 경북 울진군 후포 박골 해수욕장에서 수난 사고가 발생했다. 울진소방서에 따르면 익수자는 모래사장에서 3m 떨어진 곳(수심 약 2m)에서 파도에 휩쓸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마침 현장에서 이를 발견한 시민수상구조대 김성찬(남, 53)씨는 신속히 119상황실로 신고 후 시민수상구조대 4명, 지역주민 2명과 함께 신속히 요구조자를 구조하여 신고를 받고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인계했다. 시민수상구조대와 지역주민의 빠른 초동조치 덕분에 익수자인 임모(59세, 여)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하 기자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하고 아는 사람이 잘돼도 기뻐하라 사촌이나 아는 사람이 잘되면 덕을 볼 가능성이 잘된 만큼 높다 김병연 / 시인 · 수필가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이번 폭염이 특별재난에 준하므로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이 총리는 “전력수급은 휴가철 본격화에 따라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다음주부터는 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고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
앞으로 자살 관련한 보도는 직접 표현은 언급을 자제하고 고인과 유가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31일 발표했다. 새로운 권고기준은 기존의 원칙 9가지를 5가지로 통합하고 관련 보도 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에 따라 자살 관련 보도를 할 때는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구체적인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은 보도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또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 사용하고 행위를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예방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특히 유명인 관련 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권고기준은 현직 기자와 경찰, 정신보건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11명의 자문을 토대로 마련됐다. 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는 향후 개정된 권고기준의 확산을 위해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은 복지부, 중
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월 최대 14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한 뒤에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로 월 최대 14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한 뒤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2018년 기준 1인 가구 50만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40만원인 75세 이상 일하는 노인의 경우 종전에는 30%(12만원)를 공제한 28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생계급여액은 월 22만원(1인 가구 선정기준액 50만원-소득인정액 28만원)이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월 근로소득에서 20만원을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 국민의 83.5%는 장기적(79.6%) 혹은 이른 시일 내(3.9%)에 남북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통일로 인한 이익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64.6%로, 국민 상당수가 통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문체부 차원에서 이뤄졌다. 문체부는 격월 간격으로 이 조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북한 주민을 한민족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83.6%로 “그렇지 않다”(16.4%)라는 응답을 크게 상회해 국민들의 북한 주민에 대한 포용적 인식을 보여줬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78.4%)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70.2%)이라는 부정적 응답과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77.6%) ▲궁극적으로 통일의 대상(76.3%)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북한에 대한 상충된 인식이 공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향후
신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시행되는 가운데 관련 요건 및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이 정해졌다. 환불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km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할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필수비용인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환불금액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내년 1월 신설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50인 이내)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 구성 시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을 설정했다. 위원장의 소집권한, 위원 해촉사유 등 운영 관련 사항을 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어 위원회를 지원토록 했다. 또한 제작자와 소비자 간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 시 교환·환불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해양안전 앱인 ‘해로드’가 30일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 20만 건을 돌파하면서 명실상부한 해상안전의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보령 갯벌에 고립된 40대 부부가 ‘해로드 앱’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해경에 발송해 안전히 구조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보도되면서 다운로드 수가 급증했다. ‘해로드’는 항법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형선박이나 레저보트 이용자 등을 위해 2014년 개발된 스마트폰 앱이다. 이용자는 최신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이동경로·관심지점 저장 기능, 기상청·해양조사원과 연계한 실시간 해양기상정보나 해양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긴급 상황 시에는 한 번의 클릭으로 122(해경), 119(소방)에 자신의 위치좌표가 포함된 구조요청(SOS) 문자 발송할 수도 있다. 해로드 앱의 다운로드 수가 증가한 것은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해양레저 인구가 증가하고 해상 위급상황에서 ‘해로드 앱’이 매우 유용하다는 인식의 확산에 따른 결과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여행 및 지역정보’ 카테고리에서 100위권 내를 기록 중이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다음달부터 두 달간 ‘해로드 앱’ 다운로드 수 20만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온열질환자 수가 이미 지난해 여름 발생한 전체 환자 수를 초과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여름 519개 응급의료기관에서 보고된 온열질환자가 현재까지 204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중 사망자는 27명으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운영을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직 7월이 다 가지도 않았지만 온열질환 발생 건수는 이미 지난해 여름 전체 수준(1574명·사망 11명)을 크게 넘어섰다. 더위가 극심했던 지난 한 주(7월 22~28일) 동안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907명, 사망자 13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온열질환 발생 장소를 연령대별로 보면 0~18세는 공원·행락지(65%)가 가장 많았고 야외작업장에서는 19~39세(38%)와 40~64세(43%)가 많았다. 65세 이상은 길가(32%)와 논·밭(25%) 등 장소에서 많이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 발생 분석 결과 8월 초·중순에 온열질환자의 약 50%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며 “관광·수영·등산 등 휴가철 야외활동 중 햇빛을 최대한 피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이 확대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도 10년 만에 늘어난다. 일하는 저소득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빈부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등록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필요경비율도 줄이기로 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 가까이 인상할 계획이다. 반면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세금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 면세점은 특허요건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세법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