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이라크간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이 타결돼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26일 요르단 암만에서 한국과 이라크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2차 협상을 개최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합의사항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사업장(9개월 이상 지속), 용역제공(6개월 이상 지속), 자원탐사 및 개발(30일 이상 지속)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귀속되는 분만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협정 체결전에는 사업장 유무와 관련없이 과세가 가능했다. 투자소득은 우리나라가 진출국 입장임을 감안해 이라크 국내세율 15%보다 낮은 5%를, 사용료 소득은 이라크 국내세율 10%보다 낮은 5%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내세율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할 수 있다. 이와함께 양국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조세 목적의 정보교환, 징수 협조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라크는 전쟁 이후 재건사업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건설사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77억5000만 달러 규모의 비스야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정상급 포함 한·중 고위급 교류 활성화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의 대화 프로세스를 더욱 추동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지난 20~21일 이뤄진 시 주석의 방북 결과에 대해 상세 공유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속적인 진전을 위해 중대한 시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중국이 건설적인 기여를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 진전의 가속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수영대회 현장에서 펼쳐질 수많은 감동의 순간을 전 세계로 전파해 줄 국제방송센터(IBC)가 문을 열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남부대학교 국제방송센터에서 이용섭 조직위원장과 방송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방송센터 개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수영대회 성공을 기원하며 국내·외 방송·보도진을 통해 수영대회를 전 세계인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국제방송센터는 경기장에서 제작된 영상과 음향을 국제신호(IS)로 전 세계 방송권자(RHB)들에게 분배해 각국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송출할 수 있게 하는 곳이다. 남부대학교 수구 경기장 옆 3100㎡ 면적으로 조성된 국제방송센터는 국제신호를 수신, 전환, 송출하는 CDT(Contribution, Distribution, Transmission)와 국제신호를 저장해 사용하는 Archive Room(아카이브룸), 국제신호 제작의 품질을 관리하는 PQC(Program Quality Control), 방송권자들(RHB) 등의 제작 공간들이 있다. 국제신호(IS)는 대회 주관방송사인 MBC와 TV 아사히가 제작하여 세계 각 나라
‘신림동 사건’ 이후 디지털 도어록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를 받은 디지털 도어록 15개 제품을 무작위로 구매해 관련 실험을 시행하고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실험결과, 15개 제품 모두 라이터 불꽃으로는 현관문 외부에서 디지털 도어록을 가열해도 도어록이 열리지 않음이 확인됐다. 이번 시험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실제 현관문에 디지털 도어록이 설치된 상황을 모사한 환경에서 이뤄졌다. 라이터의 최대 불꽃 길이(6cm)의 2배 정도 되는 12.5cm의 불꽃을 1분 동안 디지털 도어록 겉면에 가열한 뒤 도어록이 열리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의 실험이었다. 이외에도 현재 안전기준에 포함된 ‘외부 열충격실험’을 실시해 15개 제품 모두 외부 열충력 실험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외부 열충격시험은 가로·세로 10cm 정사각형의 열판(온도 100도±10도)을 디지털 도어록 내 온도 센서와 가장 가까운 거리의 겉면 표면에 10분간 접촉했을 때 문이 열리지 않아야 하는 실험이다. 해당 실험
▲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 장애등급제 개편(’19.7)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가 확대되고 법정 운행대수가 상향 조정된다. 이용대상자는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중증 장애인(보행상 장애로 한정)”으로 확대되어 기존보다 1.3배 늘어난다. 법정 운행대수도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상향되어, 현재 운행대수(약 3,200대)에서 1,400여대가 추가하게 되어 약 4,600대 가 운행될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이 확대 개편(7월 예상)되면 휠체어 이용자들의 특별교통수단 부족과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행 =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월간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6월 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및 전국 11개 주요 도시(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및 6개 기초(수원, 청주, 전주, 포항, 영주, 양산)의 거주민은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체험단으로 신청·참여(전국 2만5000명)할 수 있다. 올
▲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등록금 전액+장려금200만 원) 지원 =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확대를 위해 2019년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500명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시에 귀농인에 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귀농어귀촌법 개정·시행(’19년 7월)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2019년 하반기 건강보험 적용 과제 추진한다.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초음파 ·MRI 검사의 보험기준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규제 개선 = ICT 융·복합화, 5G서비스 상용화 등 IT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생산 방식도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다변화 추세다. 이에 전자파 안정성도 제고하고, 신기술 조기 시장 진출 및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 규제를 완화했다. ▲ 국제단위(SI)기본단위가 완전체로 재탄생 = 국제기본단위(SI) 7개 중에서 질량, 전류, 온도, 물질량 등 4개 기본단위의 정의가 바뀐다. 재정의 되는 국제기본단위는 킬로그램(kg, 질량), 암페어(A, 전류), 켈빈(K, 온도), 몰(mol, 물질량)의 4가지 기본단위다. 단, 기존단위의 크기 및 양에 일치시킨 상수를 이용하여 정의함에 따라, 단위의 재정의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인지할만한 영향이 없도록 측정 방법만 바뀌었다. ▲ 국가·자자체 등이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공공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전기공사시장의 양극화와 독점화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가 신설된다. 전기공사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중소 전기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기공사업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대기업 기준 설정 : 상호출자제한기
▲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 먹는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수기 관리강화를 추진한다. 기존 정수기능을 가진 기구뿐만 아니라 정수기능과 연결된 냉·온수, 탄산수, 얼음 및 커피 제조장치도 정수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수기 관리 기준에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부가 결합장치 항목이 추가된다. 또한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 발생이 없고 온도변화와 적절한 사용에도 벗겨지지 않는 도금 또는 보호코팅 사용 기준을 추가하여 재질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된다. 정수기 심의절차가 사전심의·종합심의로 분리, 사전심의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종합심의를 실시한니다. ▲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먹는샘물) 표시 = 먹는샘물과 탄산수·혼합음료의 구분이 쉬워진다. 2014년 병마개 품목명 표시 강제조항이 삭제되어, 먹는샘물과 비슷한 일부 기타·혼합음료와 먹는샘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 먹는샘물 제품 주표시면(라벨)에 품목명(먹는샘물)을 가장 큰 활자크기의 1/2이상 크기로 표시하도록 했다. ▲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를 개선한다. 또 고령농이 부분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차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마련하여 임차농업인의 임대차 계약 보호를 강화한다.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당지역 농업인·주민의 소득제고를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한다. 일시사용기간(20년)과 염도 기준 및 측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해 마련한다. ▲ 양곡관리사 도입 =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비축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곡에 대한 전문가를 평가·인증하는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새로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격 취득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RPC 등에 채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 외래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입자,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시행 = 금융의 문턱을 낮춰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융자제도를 지원한다.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이나 자격요건 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6월부터 소액생활자금과 주택(창작공간 포함) 전·월세자금 등의 대출 상품 등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 ▲ 관광안내업 신설 =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이 신설된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사업장(자택 가능)만 구비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1500만원 이상과 사무실을 갖추면 국내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안내를 할 경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1영업일을 넘어 관광안내를 제공하거나 운송시설·숙박시설의 이용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7월 1일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이는 기존 도서·공연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범위를 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