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이 인정된 경우 ‘순직 결정일’로부터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순직을 인정받았는데도 급여의 청구시효 경과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해 급여 청구시효 특례조항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사망보상금·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군인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되면 급여의 청구시효는 해당 군인 사망일이 아닌 ‘순직결정일’로부터 기산한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 기간 연장=‘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된다. 연장 기간은 5월 24일∼11월 25일이다 ▲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기간 연장=‘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돼 지뢰 사고로 피해를 보았으나 위로금 등의 신청기간이 지나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다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장된 신청 기간은 2019년 6월 1일∼2021년 5월 31일이다. ▲병역판정검사 시 전자 색각검사 시행=우수한 모집병 선발을 목적으로 병역판정검사 시 실시하고
▲올해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 학생들에게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지원한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7월부터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월 50만원(최대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해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택배기사 등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단시간 노동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양육비 확보를 위해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 가능=비양육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소송할 경우 이들의 동의 없이도 주소나 근무지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비양육 부·모의 주민등록 등·초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양육 부·모 근무지 정보를 요청해 제공받는다. ▲아이돌봄서비스 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올해 하반기부터 6월과 12월 등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월 신청해 6월에 지급한다. 추가지급 등 정산은 다음해 9월에 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5%→3.5%)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 시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중개용역이 추가된다.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음성·동영상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해 왔다. 이는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7월 1일 이후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자가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을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관세법,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가 하반기까지 연장 적용된다. 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되고, 9월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에 따라 대상이 2배, 지급액은 3배 이상으로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급된다. 또한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78건을 소개한 ‘2019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책자는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분야별, 부처별, 시행 시기별로 목차를 별도로 구성했으며, 총 53건을 인포그래픽으로 재구성해 가독성을 높였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첫 인하 이후 6개월씩 두 차례 연장했으며, 이번 연장까지 하면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구매시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 개소
무제-7 / 김병연 세월은 이길 순 없지만 견딜 순 있었고 운명은 피할 순 없지만 맞설 순 있었다 세월을 견디고 운명과 맞선 결과 오늘의 내가 있다 김병연 / 시인· 수필가
정부가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 활력을 위해 해외전시회 개최 등 하반기 해외마케팅 총력전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후 ‘제2차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함께 하반기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412차례에 걸쳐 해외전시회 개최와 무역사절단을 집중 파견해 지역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기회가 확대되는 화장품·패션 등 소비재 분야에서 215회, 바이오헬스·로봇 등 신수출성장동력과 자동차·조선·기계 등 주력산업 분야에서 197회의 전시회 및 사절단을 추진한다. 또 글로벌 수요기업과 국내 적합 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파트너링과 해외지사화·수출바우처 등 주요 해외마케팅 수단을 활용해 하반기 3100개 수출기업의 신흥시장·틈새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해외 전시회 참여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22개 글로벌 유망 전시회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한 데 이어 34개 해외 전시회에 추가로 통합한국관을 구축할 예정이다. 호치민 섬유산업전을 비롯해 광저우 캔톤페어 등 소비재 전시회가 대표적이다. 이와함께 산업부와 지자체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지역 유망기업의 해외
27일부터 생활안전지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의 아이디어를 듣는 ‘제6회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가 시작된다. 생활안전지도는 각 기관에서 보유한 재난과 교통·치안·보건 등 실생활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지도 형태로 제작해 유형별, 맞춤형 안전정보(여성안전, 어린이안전 등)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2014년에 처음 시작한 생활안전지도 공모전은 국민들의 참신한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와 우수 활용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공모를 통해 선정한 우수작품 중 ‘학교 교육과 연계한 생활안전지도 정보 이용 활성화 방안’은 보완을 거쳐 학년별 안전학습 지도서로 제작·배포했다. 또 오늘 8월부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챗봇을 생활안전지도와 융합하다’라는 아이디어를 검토해 챗봇으로 생활안전지도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공모전은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개선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다양한 예방안전 서비스를 예시로 하는 아이디어를 유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예방안전 서비스를 이용하고 안전개선 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과 서비스 개선 의견을 알기 쉽게 포스터나 동영상으로 제작해
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지난해 말까지 우리 국민 약 7만 4030명이 약 3조 5971억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 또한 우리 국민 3924명은 국내와 외국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지난해에만 약 147억원을, 그동안 총 913억원의 외국연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국내 기업이 진출했거나 재외동포가 많은 국가를 우선으로 총 33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다.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 중 23개국과는 가입기간을 합산해 급여수급권까지 보호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동안 우리 국민이 면제받은 외국 연금보험료는 중국(3만 7534명, 약 1조 7368억원), 미국(8696명, 약 4932억원), 일본(5854명, 약 2760억 원) 순이다. 또한 보험료 면제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면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
다음달부터 남녀가 자신의 성별이 아닌 상대 성별의 한복을 착용해도 고궁 및 능 무료입장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남성이 한복치마, 여성이 한복바지 입어도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단, 반드시 상·하의를 갖춰 입어야 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없도록 고궁 입장 시 이같이 무료입장이 가능한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한복의 대중화·생활화·세계화·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13년 10월부터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을 시행했다.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던 중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남성은 남성한복, 여성은 여성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이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 일부에 대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올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을 권고 받은 바 있다. 이에 궁능유적본부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시대변화에 맞춰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중 성별고정관념에 따른 남성적, 여성적 한복규정을 삭제해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을 시정했다. 이에 내달부터 고궁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제도에 변경된 가이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6일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와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 5월과 6월에 발표한 1, 2차 권고에 이은 3, 4차 권고로서,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the right to sports)’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의 원칙에 기반해 앞으로 대한민국 스포츠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대안적 체계를 제시하는 내용이다. “스포츠는 인권이다”…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권고 혁신위는 기존 국가주의적, 승리지상주의적 스포츠 체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인권, 공정, 평등, 다양성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스포츠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엘리트스포츠, 학교스포츠, 생활스포츠의 균형적 발전 속에 모든 사람의 스포츠 참여 및 향유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 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스포츠 인권 증진과 모든 사람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및 행동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그동안 국가적 수준의 체계적 스포츠 평등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스포츠 영역에 만연한 성차별, 장애차별 등을 해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