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이뤄진다면 양국 간 경제협력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이라며 “경제인 여러분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쿠알라룸푸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파트너, 말레이시아와의 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벼우면 같이 들고, 무거우면 같이 짊어진다’는 말레이시아 속담이 있다”며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가벼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상생번영은 물론,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이 앞으로도 서로 돕고 배우며 미래를 향해 함께 가자”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 전문. 얍 다툭 이그나티우스 다렐 레이킹(Y.B. Datuk Ignatius Darell Leiking) 국제통상산업부 장관님, 탄스리 다툭 떼 레옹 얍(Tan Sri Datuk Ter Leong Yap)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 회장님, 다토 아즈만 마흐무드(Dato’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적극행정 법제’가 펼쳐진다. ‘토잉 트랙터’, ‘난백(卵白)’ 등 어려운 법령 용어는 ‘항공기 견인차’, ‘흰자’ 등으로 쉽게 바뀌고, 2017년부터 시작된 차별법령은 환경·안전은 물론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법령까지 정비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14일 ‘국민의 법제처,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주제로, 이와 같은 내용의 2019년도 법제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적극행정 법제 확산 법제처는 올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나서도록 유도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적극행정 법제’를 본격적으로 전파한다. ‘적극행정 법제’란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의 확대해석을 지양하고 신산업 분야는 민간의 자율·창의·혁신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보장하며, 환경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위법령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현장에서 적극행정이 신속히 구현될 수 있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산·전파하고, 적극행정 법제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각종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고 교
앞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의무화된다. 또 공무원이 성비위로 해임되면 연금의 최대 25%를 감액하는 등 성비위·음주운전과 같은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적극행정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인사처는 국민의 높아진 기대와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우대하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해 적극행정의 개념과 기준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성과평가 가점, 포상휴가, 자기개발 기회 부여 중 1개 이상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의무화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에도 적극행정 분야를 신설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은 징계 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징
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1주년 기념을 마무리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평창올림픽 1주년을 기념해 ‘평창의 봄-평화 록 축제(PEACE ROCK FESTA)’ 공연을 오는 17일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문체부는 평창올림픽 1주년을 기념해 ▲2월 1일 백령도 기념음악회 ▲2월 9일 서울 기념음악회 및 올림픽 의상 회고전 ▲2월 1~20일 백령, 제주, 대전, 광주, 부산, 울릉 지역행사 ▲2월 15~18일 생활체육스노보드·동계캠프 ▲3월 9일 패럴림픽 1주년 기념포럼 등 다양한 문화·체육행사와 포럼을 진행했다. 이번에 열리는 ‘평창의 봄-평화 록 축제’는 2월부터 이어져 온 평창올림픽 1주년 축하의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이다. ‘평창의 봄’은 봄날에 평창에서 열리는 축제를 표현함과 동시에 겨울축제로 시작한 평창올림픽의 성과들이 한반도에 봄(평화)을 가져다 준 것을 기념하고 생명이 움트는 봄과 함께 그 성과가 우리 사회로 확산되기를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 ‘평화, 참여와 젊음’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록 공연, ‘평화-기억·소
새들이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부딪혀 죽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최근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수립했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우선 투명방음벽 설치를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설치할 때는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간격의 무늬를 적용하는 등 조류 충돌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조류 충돌 저감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4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미 설치된 투명방음벽과 건물 유리창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특정 무늬유형 테이프 등 다양한 조류 충돌 방지 제품 개발에 대한 품질 보장을 위해 조류 충돌 방지 성능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제품에 대한 기준도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조류 충돌 관찰(모니터링), 조류 충돌 저감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등 대국민 홍보도 추진한다. 아울러 건물 유리창에 줄 늘어뜨리기, 점 찍기 등 조류 충돌 예방 실천법을 환경부(www.me.go.kr) 및 국립
말레이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현지시간)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미래지항적으로 심화·발전시키며,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상생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앞서 통역만을 대동한 채 약 20분간 사전 환담을 갖고, ‘사람’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두는 가운데 ‘상생과 포용’의 국정철학을 기반으로 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우의와 신뢰를 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마하티르 총리가 1980년대부터 한국 등과의 전략적 협력에 중점을 두며 추진했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이 양국 협력 관계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동방정책과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간의 조화를 통해 양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문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국빈방문을 환영하고, 앞으로 동방정책을 재활성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구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
정부는 올해 검찰개혁 제도화를 위해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총력을 다한다. 또 상법 개정법안과 집단소송제의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피의자와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포토라인과 심야조사 관행 개선 및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3일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검찰개혁, 공정경제 및 인권 분야의 핵심정책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개혁의 제도화 법무부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과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조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먼저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 기소권의 권한을 갖게 된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 25명과 수사관 30명, 기타 20명 등의 규모로, 수사대상은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법관, 검사 등이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한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지난달 취업자가 26만여명 늘어나며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증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634만 6000명으로 지난해 2월과 비교해 26만 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는 지난해 1월 33만 4000명을 기록한 후 올해 1월까지 12개월 연속 20만명 미만이었다. 취업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 39만 7000명 증가했으며 50대에서 8만 8000명, 20대에서 3만 4000명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지난해 2월 42.2%에서 올해 2월 42.9%로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2월과 비교해 2만 1000명 늘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23만 7000명 늘어났으며 농림어업(11만 7000명), 정보통신업(7만 2000명) 등 분야에서도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000명 늘며 2017년 6월 감소하기 시작한 뒤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2월과 비교해 0.3%포인트 오르고 고용률은 같은 기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정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국민이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형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국민신문고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실시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올해 채용비리·갑질 등 국민들의 일상 속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확산해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 전반을 매년 전수조사한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즉시채용하거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 구제할 예정이다. 또 합법을 가장한 인사청탁, 후원·협찬 요구 등 갑질행위와 금품수수 등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관련 조례와 사규 등을 정비한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과 연계한 갑질 피해자 전용 익명상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갑질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패사건에 준하는 신분비밀 보장을 통해 2차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공직자의 사익추구로 인한 공익침해를 방지하
국가보훈처가 그동안 독립운동가 평가에서 소외됐던 여성, 학생 등을 적극 발굴해 대대적인 재평가와 포상을 실시한다. 우선 포상 보류자 2만 4737명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한다. 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목표로 하는 ‘2019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새로운 100년을 이어주는 국민기억사업 대대적 추진 ▲희생·공헌을 합당하게 예우하는 보훈보상 강화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책임지는 보훈복지 확대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보훈사업 ▲혁신을 통한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등 5대 주요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다양한 국민기억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월 1일부터 오는 4월 11일 임시정부수립 기념일까지 전국 3·1운동 발생지역 100곳에서 ‘독립의 횃불’ 봉송과 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실시한다.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선포식을 개최한다. 아울러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 5기를 봉환해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국외 거주 임시정부 요인 후손들을 국내로 초청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