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산림청은 훼손된 산줄기를 복원해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산림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을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은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산림복원 정책을 체계화해 효율적으로 산림복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기본원칙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해 기본계획의 이행수단을 확보했다. 또 산림복원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정책 개발, 훼손지 조사·분석과 정보 구축, 복원사업 자문(컨설팅), 복원 기술·공법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원 소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복원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대상지 실태조사 방법, 타당성평가, 사후 모니터링 방법 등의 내용도 담았다. 고락삼 산림청 백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 할 수 있는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시작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위해 2016년 7월에 신설한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모델이다.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과 이들을 채용한 기업 모두에 해당하는데, 신규취업한 청년이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가입유형은 2년형과 3년형이 있다. 먼저 2년형의 경우 매월 12만 5000원씩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1600만원을, 2018년에 신설한 3년형은 매월 16만 5000원을 3년간 납입하면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도해지시에도 해지사유와는 무관하게 그 동안의 납입액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입금한 전액에 해지시까지 적립된 정부 지원금의 일부를 포함해 받는다. 올해의 경우 새로 선정된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에서 상담과 알선·자격확인 등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8만 910
민간이 주도적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운영하기 위한 그 첫 걸음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기업 설명회를 9일 오전 광화문 KT빌딩에서 개최해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민·관 협업 소통채널을 위한 얼라이언스 구성계획을 알리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이번에 구성될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는 관련 기업 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과 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는 민관 소통채널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공공의 선제적 투자와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모빌리티, 안전, 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교육, 문화·쇼핑, 행정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돼 운영되는 스마트시티의 특성상 이종 기업들 간의 협력과 민간 부문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이다.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는 대·중소·새싹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연구기관·협회 등 민간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이끌 핵심 협의체이자 대정부 소통창구다. 이종기업 간 기술협력, 사업모형(비즈니스 모델) 개발, 법·제도·규제 개선, 국내외 보급·확산 등의 분야별로
앞으로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정부는 악취피해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악취 노출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제1차 기간(2009∼2018년)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시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2만 2851건)과 비교해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과학적 악취관리기반 강화 ▲적극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등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악취방지 조치 및 주기적인 악취측정도 의무화한다. 기존의 신고대상시설 7200곳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격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주변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2019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22만명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을 경우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유가증권, 채무 자료 등의 이상 여부만 확인해 신고할 수 있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7∼21일 4개 정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와 17개 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제도와 유의사항 및 신고서 작성방법을 소개하고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요령을 안내한다. 임만규 인사처 윤리복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사업전환 특례가 중견기업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합병 등을 추진할 시 관련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중견기업법’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사 주식을 자기의 명의로 취득하기가 훨씬 용이해진다. 또한 교환주식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면 주주총회의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이행 시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과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등 공시 기일과 간이합병 등에 있어 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기존 유사 제도인 ‘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사업재편제도는 기업의 구조변경을 통해 해당 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중견기업법의 사업전환제도는 개별 기업들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신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의 전략적 제휴 및 M&
국토교통부는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2025년)에 대해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을 말한다.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수립 시작해 2017년 대구광역시 등 7개 시·도가, 2018년 부산광역시 등 10개 시·도가 수립 완료했다. 향후 2025년까지 각 시·도의 산업입지 정책의 지침 역할을 수행하게 됨은 물론, 확정된 연평균 수요면적은 시·도의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특히 이번 수급계획은 그간 시·도에서 산업용지의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6월 고시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국토부 고시)’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계획이며 향후 정확한 수요추정에 따른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의 공급이 기대된다. 한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는 시·도의 수급계획과 함께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도 함께 상정돼 경기도 등 10개 시·도에서 제출한 69개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의결됐다. 각
정부가 올해 초등돌봄교실을 확대, 지난해보다 2만명 많은 28만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신학기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국고 예산을 지원해 초등돌봄교실 1400개를 늘린다. 3월 신학기가 시작할 때 1218개 교실을 열고 석면공사 등으로 3월 개소가 어려운 일부 학교는 2학기를 전후로 200여개 교실을 증설할 예정이다. 3월에 문을 열 초등돌봄교실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01개로 가장 많고 경기 293개, 인천 167개, 대전 109개, 대구가 89개 등이다. 교실 확충에 따라 26만 1000명 수준이었던 지난해 돌봄 인원은 올해 2만여명 많은 28만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도 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교부금을 통해 돌봄 겸용교실 190개를 전용교실로 전환하고 노후한 돌봄교실 1354곳을 새로 단장하는 등 1620개 교실의 환경을 개선한다. 이번에 확충·개선하는 돌봄교실은 학생들이 머무는 것을 넘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창의적·감성적 공간으로 만들고 디자인 과정에 학생과 돌봄전담사, 교사가 참여한다고 교육부는
블록체인과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을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해 혁신 성장을 도모한다. 아울러 서체와 음원, 이미지 등의 대여·구입비도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을 21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생산직근로자의 업종을 추가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소득 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앞으로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을 월정액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와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 등의 생산직근로자 업종을 추가한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하고, 월세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시에도 적용한다.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하고,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이 완화된다. 4월부터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음성으로 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 10가지를 선정해 7일 소개했다.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은 2월부터 바뀐다.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했다. 사진의 가로·세로 길이는 기존 3x4cm 또는 3.5x4.5cm에서 여권과 같은 3.5x4.5cm로 단일화한다.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가 4월부터 시행된다. 여름철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는 하천 둔치 주차차량에 대한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정부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침수 징후가 보이면 둔치 주차차량 소유자 등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부득이하면 강제견인까지 할 방침이다. 실제로 2013∼2017년 둔치 주차장 침수 피해 차량은 435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부터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됐다. 건축물, 터미널, 학교, 병원 등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